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많은 부모들에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도전입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금전적 부담과 시간 관리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킹맘 워킹대디 부모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킹맘 워킹대디 부모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안정적인 출산 준비하기
출산은 여성의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위해 마련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전후(유산, 사산 포함) 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 원입니다. 이는 출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출산 후에는 아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플랫폼이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 신청 방법 :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함께하는 출산과 육아
아이의 출산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에게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아빠들이 이 특별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빠들은 2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약 16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빠는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에 참여하며,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청 역시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20일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약 160만 원)
- 신청 방법 :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난임치료휴가급여로 건강한 임신 준비하기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난임치료휴가급여’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예정하고 있거나 이미 치료 중인 남녀 근로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일 수 있으므로, 이 휴가를 통해 치료에 집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이나 치료 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지원 내용 :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1일, 약 8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강한 임신 유지하기
임신 초기와 후기는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에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휴식과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임신 초기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후기는 조산이나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한 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경력 단절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받아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첫만남 이용권으로 아이와의 첫 시작 준비하기
아이의 탄생은 기쁨과 동시에 많은 비용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상당한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는 아동출생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어 아이의 초기 성장기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의 경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필요에 따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아이가 태어난 후 곧바로 신청하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지원 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5세 유치원 학비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줄이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교육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3~5세 유치원 학비’ 지원 제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 월 10만 원과 방과 후 과정비 월 5만 원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교육비 월 28만 원과 방과 후 과정비 월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4~5세 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매월 5만 원 추가로 지원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 지원 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지원 내용
- 국·공립유치원 : 교육비 월 10만 원 + 방과 후 과정비 월 5만 원
- 사립유치원 : 교육비 월 28만 원 + 방과 후 과정비 월 7만 원
- 2025년의 경우 4~5세 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 매월 5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0079에듀콜(1544-0079)
아동수당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하기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의 생일이 속한 달 전까지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어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아이의 식품, 의류, 교육 등 다양한 필요에 사용될 수 있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신청 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복지로,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육아휴직 급여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확보하기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하는 부모가 직장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4~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초기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아이가 충분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 원)
- 육아휴직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 원)
- 신청 방법 :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일과 육아 병행하기
완전한 육아휴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단축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 원, 하한액 50만 원)에 단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에 단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경력 단절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20만 원, 하한액 50만 원)x(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원)x{(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 방법 :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가족돌봄휴가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족돌봄휴가’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무급휴가로 처리되지만,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장기적인 경력 관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손자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연간 최장 10일에서 20일(한부모근로자는 25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 다양한 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자녀, 손자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 (연장되는 경우 20일, 한부모근로자는 25일)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 사용희망 날짜,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오늘은 워킹맘 워킹대디 부모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들은 부모님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가정에서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정보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