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기타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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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종 부업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립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의 기타소득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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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기타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활동을 통한 광고수익, 강연료, 저작권료, 자문료 등이 대표적인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입니다.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유튜브 등 SNS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꾸준히 광고나 후원 수익이 들어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연말정산을 마쳤어도 지난해 기타소득이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웃돌면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4%, 1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40%, 그리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4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작년까지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였지만, 금년부터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산출합니다.

소득 구간 세율 (%)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무신고 시 20%, 과소신고 시 10% 가산세 부과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착오 등으로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어 과소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산세율이 높기 때문에 제때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하고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은 납세자가 손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시행 중입니다. 약 70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 예상액 1조 350억 원)도 포함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금생활자,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서비스 대상입니다. 이들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아 세액을 확인한 뒤, ARS 전화나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편리한 신고를 위해 5월 한 달간 손택스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운영하며, 이번 신고부터는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체크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기타소득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신고가 필수적이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나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고 시 20%, 과소신고 시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등 편리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채움’ 서비스로 세액도 미리 계산해 주며, 종합소득세 외에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