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추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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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에 밀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추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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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추납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적연금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월 소득의 4.5%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직, 사업 부진, 건강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생기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해 밀린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더 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의 핵심 이유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 연금입니다. 우리가 낸 보험료보다 몇 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납부한 보험료의 3.2배인 32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평균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1.4배 정도인 7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배수는 낮아지지만, 누구나 낸 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 방법과 금액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19개월, 약 10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낼 수 있죠. 임의가입자는 월 9만원에서 47만 1,600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과거에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만큼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추납 시 유의사항

추납 시에는 ‘더 길게, 더 많이, 더 일찍’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면 좋습니다. 

  • 첫째, 추납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총액이 많아지고 그만큼 더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한 달에 낼 수 있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여력이 된다면 최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 셋째, 가능하면 빨리 추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가 갈수록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평균소득자의 42%를 연금으로 지급하지만,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집니다. 늦게 내면 그만큼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죠. 추납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 당시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사례로 살펴보기

추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0대 A 씨는 20대 때 취업해 딱 1개월간만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 외에는 가입한 적이 없어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을 통해 월 9만원씩 10년치인 1,080만원의 보험료를 추납한다면 월 17만 9,760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10년 후에는 추납한 원금 1,080만원보다 1,077만원이 더 많은 2,15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죠. 20년이 지나면 3,234만원이 더 많은 4,31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추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백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낸 돈보다 몇 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 시에는 기간을 길게, 납부금액을 많이, 시기를 빨리 잡을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기 전에 미리 추납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추납을 통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