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월평균 2만원 절감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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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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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월평균 2만원 절감되요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 월 평균 2만 4천원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전국적으로 약 333만 가구의 지역가입자들이 월평균 2만 4천원의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데, 만약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음 달부터 바로 새로운 기준에 따른 낮춰진 보험료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기존에 직장인들은 매달 받는 월급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 외에도 보유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과받아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공시지가와 고가 자동차 가액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해왔는데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은퇴자라면,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1억 5천만원 수준을 과세대상 재산가액으로 잡고, 다시 5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을 최종 과세표준액으로 삼아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약 9만원을 매달 추가로 내야했습니다.

재산 과세기준 변경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

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과세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종 과세표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해주었지만, 앞으로는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가액 1억원 미만 지역가입자들은 추가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공시지가 2억 5천만원인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액이 약 1억원 수준이었지만 1억원 공제 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1억원 이상의 재산가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억원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고가주택 보유자들 또한 상당한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가액 제외로 인한 추가 혜택

그동안 지역가입자 중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차량 가액에 따라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아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 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자동차 가액까지 건보료 기준에 포함시켰던 관행은 이번 개편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된 것이죠. 보건복지부 추산으로는 약 9만 가구 정도가 고가 차량 소유로 인해 기존에 추가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들 가구는 올해부터 해당 추가 납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배경 및 우려

그동안 지역가입자들에게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게 된 이유는, 이들의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국세청의 소득 파악력도 크게 높아지면서, 지역가입자 실소득에 대한 가시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물어야 했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은퇴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 사항을 반영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에 따라 연간 1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충당할 지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재산 과세기준 완화와 자동차 가액 제외 등으로 333만 가구 이상이 월평균 2만 4천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과거 소득 파악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했던 재산 과세 관행을 개선하고, 실제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1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